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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자격증 재발급을 알아보실 때 가장 먼저 막히는 지점이 있습니다. 시험을 국가시험원에서 봤으니 자격증도 그쪽에서 다시 받는 것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아닙니다. 자격증을 발급하고 다시 내주는 곳은 보건복지부입니다. 창구부터 정리하겠습니다.

간호조무사 자격증 재발급 창구는 보건복지부입니다
온라인 창구는 보건복지부 면허민원입니다. 정부24에도 같은 민원이 ‘간호조무사 자격증 발급(재발급)’으로 안내돼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 세 가지입니다. 우편으로 보내실 주소는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운영지원과(면허)이고, 안내에서는 등기우편을 권하고 있습니다.

근거는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입니다. 국가시험원은 시험을 치르는 기관이라 자격증을 다시 내주지 않습니다. 이 한 가지만 알고 가셔도 헛걸음을 막으실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2,000원, 처리기간은 5~7일
수수료는 정부수입인지 2,000원입니다. 매당 기준이고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예외로 표기돼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결제하시면 부가수수료가 붙습니다. 결제금액이 500원 이상 3,000원 미만이면 건당 90원, 3,000원 이상이면 결제금액의 4%입니다. 자격증 한 장이면 합계 2,090원이 됩니다.

처리기간은 정부24 안내 기준 5일, 면허민원 안내 기준 5~7일입니다. 여기에 우편 발송기간과 공휴일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손에 들어오기까지는 며칠 더 잡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수령은 등기우편과 방문 인수 중에 고르실 수 있습니다. 방문 수령은 신청일로부터 5~7일 뒤에 보건복지부 민원실에서 받습니다.
사유에 따라 서류가 달라집니다
실제로 반려가 나는 자리가 여기입니다. 공통 서류는 신분증 사본 1부와 여권용 사진 3.5cm×4.5cm 2매입니다.

분실이면 공통 서류만 내시면 됩니다. 훼손이면 여기에 자격증 원본을 반납해야 합니다.
개명은 기본증명서(상세)와 원본 반납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인적사항 변경내용이 포함된 주민등록표 초본과 원본 반납입니다.
외국 국적으로 바뀐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원본과 함께 냅니다.
여기서 갈립니다. 원본을 반납해야 하는 사유는 인터넷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면허민원 안내에서도 개명과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우편 또는 방문으로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실이라 낼 원본이 없을 때가 인터넷 신청이 가장 편한 경우입니다.
간호조무사 자격증 재발급 온라인 신청 순서
분실인 경우를 기준으로 순서를 보겠습니다.
면허민원에서 민원신청 > 면허(자격)증 재발급 신청을 고르고 본인인증을 합니다. 모바일 신분증,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를 쓸 수 있습니다.

다음이 사진 첨부입니다. 새 자격증에 실릴 본인 증명사진과 신분증 사본을 올립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신분증 사본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를 가려서 올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 수수료를 내고 수령 방법을 고르면 접수가 끝납니다. 진행 상황은 사이트의 ‘나의 민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격증과 증명서는 다른 서류입니다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자격증은 사진이 들어간 원본이고 한 장만 발급됩니다. 반면 증명서는 사진이 없고 필요한 매수만큼 국문과 영문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증명서는 온라인에서 바로 출력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모바일 기기에서는 출력이 되지 않습니다. PC에서 하셔야 합니다.
취업이나 등록에 내실 서류라면 제출처가 자격증 사본을 원하는지 증명서를 원하는지 먼저 물어보십시오. 증명서로 되는 자리라면 재발급을 기다리지 않고 그날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진위 확인은 문서번호로 합니다
병원 쪽에서 제출 서류를 확인할 때 쓰는 절차입니다.
우편이나 방문으로 받은 증명서는 면허민원의 발급문서확인 메뉴에서 확인합니다. 증명서 좌측 상단의 문서확인번호 12자리와 면허(자격)번호를 넣으면 됩니다.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발급일자 기준 90일 이내 문서만 조회됩니다. 온라인에서 직접 출력한 증명서는 이쪽이 아니라 정부24에서 확인합니다.
하나 덧붙이면, 자격신고와 보수교육은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맡고 있어 창구가 다릅니다. 재발급하러 갔다가 보수교육까지 처리하려 하시면 다시 돌아 나오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가시험원에서 재발급받나요.
아닙니다. 발급과 재발급은 보건복지부 소관이고 온라인 창구는 보건복지부 면허민원입니다.
수수료가 얼마인가요.
정부수입인지 2,000원입니다. 온라인 결제 시 부가수수료 90원이 붙어 2,090원이 됩니다.
며칠 걸리나요.
처리기간은 5~7일로 안내돼 있습니다. 우편 발송기간과 공휴일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진 규격이 어떻게 되나요.
여권용 사진 3.5cm×4.5cm입니다. 우편·방문 신청은 2매를 냅니다.
개명했는데 인터넷으로 되나요.
개명과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원본 반납과 서류 확인이 필요해 우편 또는 방문으로 신청하도록 안내돼 있습니다.
진위 확인은 어디서 하나요.
우편·방문 수령 증명서는 면허민원 발급문서확인에서, 온라인 직접출력 증명서는 정부24에서 확인합니다.
간호조무사 자격증 재발급 절차와 수수료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보건복지부 면허민원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평일 09:00~18:00)로 문의하십시오.